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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-7-1 전문인력 비자 전문 취업 매칭 플랫폼

E-7-1 전문인력 비자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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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·석사·박사·전문 경력자를 위한 E-7-1 비자 취업 매칭 서비스

12,400+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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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
지원 언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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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최저 연봉 3,112만원 이상 · 500만원 단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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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고시 기준

E-7-1 전문인력 비자 완전 안내

관리자·전문가·준전문가 67개 직종 대상 취업비자 — 체류기간 최대 5년

비자 개요

활동범위

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전문직종에서 근무 (67개 직종)

체류기간

1회 부여 최대 3년, 특별 우수인재는 5년

비자 구분

E-7-1 전문인력 — 67개 직종

E-7-2 준전문인력 — 10개 직종

E-7-3 일반기능인력 — 14개 직종

E-7-4 숙련기능인력 — 3개 직종

특수 유형

E-7-S 스타트업 전문인력

E-7-Y 청년 특별 전문인력

E-7-T 기술창업 전문인력

⚠️ 핵심 원칙: E-7-1은 내국인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분야의 전문인력에게 발급됩니다. 단순 노무직 또는 내국인 대체 가능 직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
일반 자격요건

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.

요건 1

석사 학위 이상

지원 직종 관련 전공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

요건 2

학사 학위 + 관련 분야 1년 이상 경력

지원 직종과 관련된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+ 졸업 후 해당 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

요건 3

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 (학위 無)

학위 관계없이 지원 직종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력 보유자

특례 자격요건 (경력 면제 또는 완화)

① 세계 500대 기업 경력자

세계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→ 학위 요건 대폭 완화

② THE 200위 / QS 500위 이내 해외 대학 졸업자

THE 세계대학순위 200위 이내 또는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 졸업자 → 경력 면제

③ 국내 전문대 졸업자

국내 전문대학(2~3년제) 졸업자 → 경력 요건 면제, 직종 전공 관련성 인정

대학알리미 (국내 대학 조회) →

④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자

국내 4년제 대학 졸업자 → 전공과 무관하게 경력 요건 완화 적용

대학알리미 (국내 대학 조회) →

⑤ 29세 이하 해외 우수대학 졸업자 (청년 특례)

신청일 기준 만 29세 이하이며 THE 최근 3년 이내 200대 또는 QS 200위 이내 대학 졸업자 → E-7-Y 특별 전형 적용, 경력·학위 면제 가능

⑥ 아시아권 QS 1,000위 이내 이공계 졸업자 + TOPIK

아시아 9개국 현지 대학 중 QS 1,000위 이내 이공계 졸업 + TOPIK 2급 이상 → 경력 요건 완화
대상국: 베트남, 중국, 태국, 일본, 인도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필리핀

고용업체 요건

⛔ 고용 불가

내국인 5인 미만 사업장

내국인을 5인 미만 고용 중인 업체는 E-7 비자 외국인 채용 불가

📊 20% 규정

내국인 고용자의 20% 범위 이내

고용 가능한 E-7 외국인 수는 내국인 고용자 수의 20%를 초과할 수 없음

예: 내국인 10명 → E-7 최대 2명 고용 가능

💰 최저 연봉 기준

2026년 기준 최저 연봉 3,112만 원 이상

전문인력에 부합하는 급여 지급이 요건.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업체는 불가

📋 업체 적격 요건

정상 운영 중인 사업체

사업자등록 유효, 부도·폐업·조세 체납 이력 없음, 외국인 고용 금지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

신청 서류

외국인 근로자 제출 서류

고용 기업 제출 서류

  • 사증발급인정신청서 [하이코리아 →]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[홈택스 →]
  • 근로계약서 (고용계약서)
  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[인터넷등기소 →]
  • 납세사실증명 / 원천징수확인서 [홈택스 →]
  •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명부 [건강보험공단 →]
  • 내국인 채용 노력 확인서 (구인광고 사본 등)
  • 고용의 필요성 소명서 (직종별 추가 서류 상이)
※ 직종·국적·신청 유형(사증 vs 체류자격변경)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 최종 서류 목록은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에서 확인하세요.

E-7-1 전문인력 67개 직종

출처: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고시 ('25.6 현재 91개 직종 278개 세부분류 중 E-7-1 해당 67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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